원훈 & 학칙

수심정기 守心正氣

학칙

제 1 장 총 칙

제 1 조 (목적) 천도교종학대학원(이하 본 대학원으로 약칭)은 천도교교헌 제49조에 의거하여 설립된 천도교중앙총부 부설기관으로 목적사업인 전문교역자 양성, 교역자 연수교육, 발전연구 및 국제교류 수행에 이바지 하여 국가와 인류사회 발전에 공헌할 유능한 교역자를 양성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제 2 조 (명칭) 본 대학원은 천도교종학대학원(약칭: 종학대학원)이라 한다.
제 3 조 (위치) 본 대학원은 서울특별시 종로구 경운동 88번지에 둔다.
제 4 조 (설립학과 및 입학인원) 
        매 학기 본 대학에 설치한 학과 및 입학 정원은 다음과 같다. 
        학 과 :  종학과 약간명과 문화해설사과정, 심리상담사과정, 민족통일과정 약간명, 원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때에는 교역자연수과정 등 특수과정을 설치운영할 수 있다. 

제 2 장 수학연한 및 재학연한

제 5 조 (수업연한) 본 대학원의 수업연한은 2년으로 한다. 단, 교역자연수과정은 원장이 따로 정한다.
제 6 조 (재학연한) 
본 대학원의 재학연한은 10년으로 한다.

제 3 장 학년도와 학기
제 7 조 (학년도) 학년도는 3월 1일부터 그 다음해 2월 말일을 기준으로 한다. 단, 전문지도자과정 등 특별과정은 원장이 따로 정한다.
제 8 조 (학기) 학년도는 1학기부터 4학기로 구분한다. 단, 교역자연수과정 전문지도자과정 등 특별과정은 원장이 따로 정한다.

제 4 장 수업일수와 휴업일수

제 9 조 (수업일수) 수업일수는 매 학년 30주를 기준으로 한다.
제 10 조 (휴업일) 정기휴업일은 다음과 같다.
            하기휴가 : 6월부터 8월 사이 
            동기휴가 : 12월부터 2월 사이 
            천도교 4대 기념일 
            일요일 
            국정공휴일
제 11 조 (휴업기간변경) 원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될 때에는 휴업기간을 변경 할 수 있다. 휴업일이라도 필요한 때에는 실험 실습 등을 과할 수 있다. 

제 5 장 입 학 (편입학, 재입학 포함)

제 12 조 (자격) 종학대학원의 입학은 다음의 요건을 갖춘 자로 결정한다.
  ① 종학대학원 교육을 이수하고자 하는 천도교인
  ② 종학대학원의 교육과정을 받고자 원하는 자로서 각 교구장의 추천이나 운영위원회의 심사 결과 수학 능력이 가능하다고 인정된 일반인
  ③ 과거 천도교 종학원 교육을 수료한 자 중 교역자의 자질을 갖추었다고 인정되는 자
제 13 조 (전문지도자 입학요건과 운영) 
종학대학원은 전문지도자 양성을 위해 다음의 요건을 갖춘 자를 운영위원회의 심의 결과에 따라 입학을 허용한다,
  ① 천도교 정신과 이념에 입각한 전문 교역자로서의 신념이 있는 자
  ② 종학대학원의 교육과정을 이수할 능력과 지도방침에 충실할 것을 서약한 자
  ③ 대학졸업 이상의 학력 또는 전문 교역자로서의 자질이 있다고 인정되어 각 교구장이나 연원주의 추천을 받은 자
  ④ 중앙총부의 방침에 따라 전문지도자 교육과정 및 운영 등 제반사항은 원장이 정한다. 
제 14 조 (지원 절차) 입학을 희망하는 자는 소정원서에 다음의 서류와 전형료를 첨부하여 제출하여야 한다. 
  ① 입학원서 
  ② 주민등록초본 
  ③ 추천서 등 기타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서류. 
     (전문지도자는 최종학교 졸업증명서)
제 15 조 (서류의 반환) 한번 제출한 서류는 반환하지 아니한다.
제 16 조 (전 형) 입학전형은 다음 각 호에 의한다. 
  ① 면접
  ② 입학 지원자에 대하여 원장은 필요하다고 인정될 경우 특별전형을 실시할 수 있다.
제 17 조 (입학허가) 입학은 입학자격심사위원회 내신에 따라 원장이 허가한다. 
제 18 조 (입학절차) 입학은 운영위원회의 최종 심사 결과로 이루어진다.
제 19 조 (취소) 입학이 허가 또는 인정된 자라도 원장은 운영위원회의 심사 결과에 따라 입학을 취소할 수 있으며 이미 제출한 서류는 반환치 아니한다.